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를 냅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에 따라 세금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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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 공급대가 × 0.5%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 (연 1,000만 원 한도, 2026년 말까지)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결과 읽는 법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간이과세자는 차액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그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간이·일반과세 비교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력할 때 주의
매출은 부가세를 따로 떼지 않은 총액(공급대가)으로 넣습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은 매입만 공제 대상입니다. 영수증만 받은 매입은 빼고 넣으세요. 업종이 둘 이상이면 업종별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