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계산기 도구

장부 기장의무·경비율 대상 판정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에 따라 장부 의무가 다릅니다. 도소매업은 3억 원, 서비스업은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내 업종과 작년 매출만 넣으면 됩니다.

세율·기준 2026-09-22 기준 ·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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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창에서 열기 · 기준일 2026-09-22

업종별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업종군복식부기의무기준경비율 대상성실신고확인
가군: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등3억 원 이상6,000만 원 이상15억 원 이상
나군: 제조, 숙박·음식점, 건설, 운수,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1억 5,000만 원 이상3,600만 원 이상7억 5,000만 원 이상
다군: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 보건, 예술·스포츠, 개인서비스, 인적용역7,500만 원 이상2,400만 원 이상5억 원 이상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그해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이 여러 개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이 판정기는 단일 업종 기준).

장부를 안 쓰면

장부 대신 경비율로 신고(추계신고)할 수 있지만,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를 받습니다.

자세한 설명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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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