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장의무·경비율 대상 판정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에 따라 장부 의무가 다릅니다. 도소매업은 3억 원, 서비스업은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내 업종과 작년 매출만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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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업종군 | 복식부기의무 | 기준경비율 대상 | 성실신고확인 |
|---|---|---|---|
| 가군: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등 | 3억 원 이상 | 6,000만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 나군: 제조, 숙박·음식점, 건설, 운수,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 1억 5,0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이상 | 7억 5,000만 원 이상 |
| 다군: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 보건, 예술·스포츠, 개인서비스, 인적용역 | 7,500만 원 이상 | 2,400만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그해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이 여러 개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이 판정기는 단일 업종 기준).
장부를 안 쓰면
장부 대신 경비율로 신고(추계신고)할 수 있지만,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