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3.3%는 세금을 미리 떼 둔 것입니다. 5월에 실제 세금을 계산해 떼인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수입과 내 업종 경비율만 있으면 됩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아래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계산 순서
떼인 세금 = 수입 × 3% (소득세) + 그 10% (지방소득세 0.3%)
소득금액 = 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방식, 장부 경비)
결정세액 = (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 세율 − 누진공제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환급액 = 떼인 세금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경비율은 꼭 직접 확인
업종코드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다르고 매년 고시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한 값을 넣으세요. 인터넷에 도는 한 가지 숫자를 모든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5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도 내 유형과 경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이 적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대체로 60~80%대)로 경비를 넓게 인정받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고,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에 낮은 기준경비율만 더해 줍니다. 이때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 배율"과 비교해 작은 쪽을 씁니다(2025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내가 어느 쪽인지는 장부 기장의무 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