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예상세액)
5월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로 나옵니다. 수입과 경비만 넣어도 어느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얼마인지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아래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계산 순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 납부액, 노란우산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필요경비는 어떻게 넣나
장부를 쓰면 장부상 경비를,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넣습니다. 경비율 방식은 업종코드마다 다르므로 3.3% 환급 계산기에서 경비율을 넣어 계산하는 편이 편합니다. 내가 장부 대상인지 경비율 대상인지는 장부 기장의무 판정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기납부세액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3.3%로 떼인 원천징수세액(3% 소득세 부분)은 이미 낸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에서 빼고 남으면 5월에 더 내고, 모자라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