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떼인 소득세와 실제로 낼 세금을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떼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12월 전에 계산해 보면 남은 기간에 카드를 어떻게 쓸지, 연금저축을 더 넣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아래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계산 순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 별도)
항목별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요약) |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
| 연금저축·IRP | 합계 9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 원 한도 12% |
| 의료비 |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 (일반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
| 교육비·기부금 |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 30%) |
| 월세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1,000만 원 한도 15~17%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습니다.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한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장애인·경로우대 추가공제, 의료비의 본인·65세 이상 한도 예외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분 세법 개정이 확정되면 값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