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계산기 도구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요율)

연봉 협상이나 채용 공고를 낼 때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나"를 바로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직원 입장의 실수령액과 사장님 입장의 총인건비를 같이 보세요.

세율·기준 2026-09-22 기준 ·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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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창에서 열기 · 기준일 2026-09-22

빠지는 항목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4.75%) − 건강보험(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 − 고용보험(0.9%)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식대 등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가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근사치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원리(연간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연 세액 ÷ 12)로 계산하므로 간이세액표와 월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가 실제 세금보다 많거나 적으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입력 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연봉의 1/13이 퇴직금)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입니다. 이 계산기의 연봉 입력은 12개월로 나눕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