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포함 금액 역산과 별도 금액 합산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를 쓸 때 가장 자주 헷갈리는 계산입니다. "110만 원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금액을 넣으면 바로 나눠 드립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아래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계산식
부가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00 ÷ 110,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금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는데,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원 단위 끝수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공급가액을 원 미만 절사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잡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반올림을 쓰는 거래처도 있으니 계산기에서 방식을 골라 맞추면 됩니다.
어디에 쓰나
- 견적서·거래명세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칸을 채울 때
- 카드 매출 합계에서 부가세 신고용 과세표준을 뽑을 때
- "부가세 별도" 단가로 받은 견적을 실제 지출액으로 바꿔 볼 때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는 거래 상대에게 받는 금액 자체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이고,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따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실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면세 품목(미가공 농산물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