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알바 급여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직원이 한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무표를 짤 때 주휴 포함 실제 인건비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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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월 예상 급여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4.345주
주휴수당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할 것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을 것 (마지막 주는 고용노동부 해석상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에서 적용이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2,156,880원(주휴 포함 월 209시간)입니다. 이 계산기의 월 급여는 1년 평균 주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해서 209시간 환산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